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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영난 겪는 대학병원…'전문의 중심' 병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2024-04-23 05:30:00병·의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사태 해법은…결자해지가 답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월 10일, 총선 이후 의대증원 논의 전환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하나'를 주제로 포럼을 열렸다.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대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결자해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사들도 잘못한 부분 있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포럼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사회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했다.먼저 의대증원 사태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의인문학교실)는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봤다.서울대병원 이형기 교수(임상약리학과) 또한 "묶은 쪽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현 사태를 촉발한 것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고, 여기에 포함된 의대증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의대생도 전공의도 안 돌아온다"면서 "최근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 1명 데리고 수업을 했다. 5월까지 해결안되면 향후 6년간 8천명이 의과대학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알렸다.연세의대 김창수 교수(예방의학교실, 전국의사교수협의회장)는 "정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 이를 전문가 집단에게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정부 측에 책임을 물었다.이어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과대학 적절한 정원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교수는 정부가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경우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의대증원 관련 협의체인데 '의대정원' 이외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협의체일 뿐"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이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계획한대로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거듭 의대증원 2000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좌),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가운데)은 이날 의대증원 사태 관련 의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대상이 의사일수도 있다"고 입을 열었다.조 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의대증원을 추진했으며 지난 2020년 당시에는 400명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을 때에도 의대교수까지 나서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과연 묶은 쪽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다시 말해 의사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의사들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진료센터) 또한 의료계 내부의 자성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는 "만약 의대정원을 KAMC 측이 제시한 350명 늘린다고 했으면 전공의가 사직을 안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전공의들은 0명이 아닌 한, 병원을 나갔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앞서 김창수 교수가 "정책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대책을 가져오라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내놨다. 권 교수는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함은, 정부보다 더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공의 또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공의를 향해 "정부가 대표단을 만들어 2000명에서 물러선다면 의료계도 0에서 물러서서 협의체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04-11 18:49:55병·의원

"장학금+거주지 무용지물…공공의대 필수불가결한 선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양성 장학금을 주고 거주지를 마련해준다고 전문의가 지역에 남을까? 그렇지 않다. 대우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이 불가피하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가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승연 회장은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지역에 의사인력 수급이 어려워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 양성 과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고 전문의는 결코 지역에 계속해서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국립의대 통합교육 및 공동수련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한 이에 대한 수련 비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역에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장단기플랜으로 ▲단기 지역의료대학원 석사제도 ▲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 ▲장기 지역인재정형 및 의무사관학교제도 등을 제안했다.단기 지역의료대학원은 이미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1년의 단기 석사과정을 완료하면 필요한 지역에 즉시 배치되는 제도다.국립대병원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정부가 학비 및 정주여건 등을 마련해주면, 석사과정을 마친 의사가 5~10년 동안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건비 50%는 정부가 지원한다.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는 현재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의사 인력이 필요한 각 지역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학업 및 수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의대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의로서 활약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끝으로 지역인재전형과 의무사관학교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전문의가 되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다.권용진 교수는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선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 의대에 맡겨 놓기만 하면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보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지 등을 평가하려 한다면 학생 선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 확보가 최우선"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근 부원장은 "지역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의 확보 및 고용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신규진입 의사는 줄어들고 기존인력은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그동안 서울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전공의 TO를 지방병원 필수과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며 "늘어난 TO가 공석으로 남지 않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전공의 수련환경 질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또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이번에 증원한 의대 정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40%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체계적인 지역수련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해 권역 내 1차~3차 의료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방국림대병원은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대한 지역완결성을 높여 권역별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30 05:30:00정책

"의사증원의 핵심은 '재정' 정부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초기 핵심역할을 한 인물.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에 일침을 날렸다. ⓒ사진=메디칼타임즈20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떠올렸다.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설 정도의 결기가 24년 전, 의료계 행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시 의약분업 초기 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024년, 현재 의료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지난 14일 직접 만나봤다.권 교수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다만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에도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국회 즉, 정치권에도 책임감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체계에선 의협와 정부는 대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젊은의사들을 향해 정부 측에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Q: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계획, 어떻게 생각하나.A: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한다.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전공하는 의사 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갖고 10조원을 쓰겠다면서 발표한 정책이 매우 많은데, 의사들이나 정부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힌 느낌이다. 차라리 ‘의료개혁 2024 플랜’ 이렇게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Q: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나?A: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없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대학병원 일부 과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부족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어쩌다 한두 명 있는 환자를 위해서 농어촌 병원에 모든 진료과 의사를 배치할 수는 없으니 적정배치 기준은 잘 따져봐야 한다. 어림잡아도 외과계 교수, 농어촌 병원의 전문의는 부족한 게 맞다.  Q: 정부 측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A: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 문화도 다르고 재정여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의사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수요변화를 명확히 계산하고 감당할 재정이 있다면 의사들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Q: 정부가 1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A: 지난 20년간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집행계획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동참해야 한다.    Q: 국민들이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A: 의료개혁은 정부가 선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의료계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유행 때 보면 의료이용량이 매우 감소했다. 그때 어떤 건강지표의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연구해봐야 한다. 의료이용을 코로나19 당시처럼 줄여도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의료이용이 과한 이용일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대비 의사수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래이용량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참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권 교수는 의대증원 이슈를 둘러싸고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었다.Q: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료계는 이미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A: 국가와 의사집단의 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된 역사적인 업보다. 국가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의료보험제도가 들어왔고, 민주화 과정에서 의료보험 통합이 있었다. 의료보험 통합이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라면 정부의 권력이 약화되고 의사집단과 국민들 간의 계약관계가 발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의사협회와 정부의 권한만 강화됐다. 그러니 정부와 의사단체는 매년 수가계약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Q: 한국만의 문제인가. 다른 국가는 어떠한가?A: 수가를 계약하는 의사단체와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를 구분하고 있다.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는 주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보험의사회가 수가계약을, 독일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프랑스는 여러 개의 의사노동조합들이 수가계약을 하고 프랑스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영국은 수가협상을 하진 않지만 의사회가 이익집단의 역할을 하고 면허를 관리하는 왕립의학회가 별도로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모델을 따른 것인데, 일본의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파트너다. 일본은 수가를 정부가 고시한다.Q: 의사협회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A: 건강보험 청구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의료계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으니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정부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규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인구대비 개원의사 수를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정한다. 사회보험과 총액으로 계약하고 그 배분을 의사들 스스로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규제를 받기 싫으니 국가의 준공무원이 되는 길을 택하고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영국의사들은 환자를 조금만 진료하고 편하게 산다. 프랑스는 의사들이 다양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파업도 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수가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조합만 동의해도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모두 국가와의 관계 형성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Q: 영리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A: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시스템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이 더 무섭게 규제한다. 미국은 식약처(FDA) 허가를 받고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사협회에 의료행위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각각의 의료행위를 보면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그 가격을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과정에서 가격은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환자가 많은 보험회사들은 50% 할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에 대한 개인기록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평생 의사시험 성적이 따라다니고, 본인의 진료실적과 소송기록 등을 관리해서 직장을 옮길 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급여도 달라진다.Q: 그렇다면 한국(의사 및 의료기관)이 제일 편하다는 뜻인가?A: 의사들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규제가 강하게 느껴지지만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간섭을 받던지 간섭받기 싫으면 의사집단 스스로 규제를 하던지의 차이일 뿐 주요국들이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Q: 한국 의료단체는 스스로 규제가 안된다고 보나?A: 2000년 의약분업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관변단체였다. 정부주도 경제발전에 순응하고 협조해 온 조직이었다. 의약분업 반대로 정부와의 관계가 대등해졌지만 개원의 대표조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빠르게 혁신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했어야 했다. 정부는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했지만 의료계는 그러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역량은 강화되었지만 의사협회는 정책연구소에 투자하지 않았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는 매년 수가협상에 급급해 왔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Q: 정치권 책임은 없나?A: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만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의사단체의 역량은 부족하다. 정부정책은 늘 한계가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의사단체를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만든 정책 프레임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을 뒤집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Q: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의미하는 것인가?A: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의전원이다. 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현실을 모르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문재인정부 시절에 했어야 한다. 지금 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것은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Q: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A: 진성성은 비전과 역량이 있어야 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국가주도형 의료체계를 ‘국민주도형’으로 전환할 의료체계의 비전을 보여주진 못했다. 민주당 프레임에 적당히 따라가는 중이었다.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이 의료정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 디지털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의료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Q: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초기에 핵심멤버로 활동했다. 2024년 단체행동을 준비하려는 젊은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A: 전문가는 정부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단체가 고령화, 질병구조변화, 4차산업혁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했더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현재도 각 진료과별 수가를 배분하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20년 전에 개원가의 빈익빈부익부 심화를 막기 위해 70명 진찰료 상한제를 의사협회가 제안해서 시행했다. 그걸 되돌린 것은 개원의협의회였다.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문제는 재정이 충분한가에 있다.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의견을 제시한 뒤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갖고 파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의료계 내에서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 정책이 바뀌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젊은 의사들을 더 생각할 지, 정부가 더 생각할 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
2024-02-16 05:30:00병·의원

고성과 언쟁으로 얼룩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6월부터 대상자를 대폭 축소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14~15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원 평균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6~7월 두 달 치 통계를 공개하며 초진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6월 비대면 진료 실시분은 7월 심사결정 기준이고 7월은 8월 9일까지 접수건을 기준으로 했다.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다.복지부 공개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첫 달인 6월에는 15만3339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7월 진료건수는 13만8287건이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때 월평균 건수 22만2404건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 진료의 99.9%는 의원에서 일어났다. 의원급에서는 6월 기준 재진 환자 비중이 82.7%로 초진 17.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진 환자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만성질환자였다.6월 기준 고혈압 환자가 21%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9.4%), 당뇨병(6.2%), 코로나19(3.4%), 감기(2.3%) 순이었다. 환자의 32.2%는 50~60대였고, 0~9세의 소아 환자가 12.4%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였다.복지부는 시범사업 통계와 함께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초진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고 환자가 다녔던 의료기관을 휴일 및 야간에 가지 못해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된다는 점을 꼽았다.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재진 환자 기준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현장 민원을 종합하면 초진 범위 확대, 재진 환자 기준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의료계도, 환자도 초진 확대 기류에 부정적하지만 공청회 참석자들은 환자도, 의료계도 초진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100명의 환자를 잘 봐도 1명을 잘못 보면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이다"라며 "초진 확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간단한 질병이라면 모를까, 한 명이라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초진 확대는 섣불리 접근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내과 전문의 400~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나선 비율이 73%였는데 현재는 43%만 하고 있다"라며 "95%는 초진은 불가라고 했다. 왜 내과 의사들이 초진을 불가라고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환자 역시 초진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굳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초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초진 범위 확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환자, 소비자의 요구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그것보다는 약 배송, 병원급 이용이 더 관심사다.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접근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라며 "재진 기준도 만성질환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보다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다.산업계는 자체 데이터를 공유하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3사 자료를 보면 일평균 진료 완료 건수는 262건으로 시범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95% 이상 줄었다. 29개 플랫폼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종료했다.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100명 중 15명이 진료를 완료하고 있는데 대상자 확인과 진료 취소에 시간을 많이 뻈기고 있다.장 회장은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는 0.17%에 불과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가 발전하려면 의료인의 과학적, 의학적 판단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가 전체를 보면서 정책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얻을 수 없고 산업계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이 조속히 마련돼 전반적인 통계를 갖고 정책에 임할 수 있으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찬반론자 모두 모인 공청회 현장, 고성과 언쟁도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만들어진 공청회에서는 고성과 언쟁이 자주 등장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뜻이 서로 다르다보니 나타나는 모습.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공청회 패널로 나선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향해 "소아청소년 아이가 비대면 진료로 사망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창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야간 휴일 초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초진을 모두에게 허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대상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권 교수는 임 회장의 지적에 "소청과의사회장이면 공청회에서 말귀 정도는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라며 "(임 회장의 질의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고 반박했다.임 회장은 즉각 "질의에 대한 대답이나 똑바로 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좌장을 맡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와 설전을 벌였다. 권 회장은 "닥터나우에 들어가서 비대면 진료 요청을 해보면 수도 없는 단계가 있다"라며 "(계도 기간이 끝난) 9월 이후에도 약 배송과 초진을 하고 있다. 의사를 자동 배정하고 약국 자동 매칭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장 이사는 "약사회 압박으로 제휴 약사들이 부담을 갖는 측면이 있어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도 보장하고 있다"라며 "약사회가 아닐 것으로 믿지만 특정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진료 신청을 하고 테스트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정 인물이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해서 진료한다. 고통스럽다"고 반박했다.
2023-09-15 05:30:00정책

"비대면, 대부분 환자에게 적합" 산업계, 제도화 촉구 안간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미래  헬스케어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8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출범 2주년 심포지엄을 열고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 전망을 조명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8일 출범 2주년 심포지엄을 열고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 전망을 조명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송태균 본부장은 이 같은 트렌드에서 한국 의료의 현 주소를 짚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는데 ▲엔데믹 ▲비대면 의료 ▲보건의료마이데이터 ▲디지털 치료기기▲ 의료관광 회복 등의 키워드가 국제의료 트렌드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앞서 우리나라는 2019년 연간 10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관광 대국이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연간 환자가 12만 명 수준으로 76.5% 감소했다.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환자 수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지만, 2021년 14만 명, 2022년 25만 명 수준으로 더디다.송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료는 개발도상국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의료기기·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여기 진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우리나라가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재도약해야 한다는 비전도 내놨다. 2027년까지 연간 외국인 환자 수를 70만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또 이를 위해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해외 연좌들은 일본·영국 등에서 원격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명했다. 메디컬 노트 리사 킴 제품 총괄 매니저는 일본 원격의료가 여성 진료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전했다.일본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여파로 2018년 특례 조치가 발령된 뒤 2020년 영구화됐는데 지금에 와선 자택에서 진료와 의약품 수령이 모두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또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으로 짚었다.(왼쪽부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송태균 본부장,  메디컬 노트 리사 킴 제품 총괄 매니저관련 시장 역시 123억 엔에서 170억 엔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진 원격의료가 완전히 보급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주 이용층은 여성으로 경구피임·다이어트·피부미용 진료·처방이나 내복약 처방이 많다고 전했다.로열 버크셔 NHS 재단 신탁 조 키친 박사는 원격의료에 대한 영국 의사의 관점을 전했다. 이미 영국에선 원격의료가 도입돼 있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수요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현재 디지털 1차 진료를 위한 온라인 일반의 서비스에 1510만 명의 환자가 등록돼 있는데,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일반의의 약 71%가 원격 상담을 진행했다는 것.그는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원격의료는 비용 효율적인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에서의 지침 준수와 뛰어난 IT 기술 적용 필요성,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의 환자 데이터 공유 등이 난점이긴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극복할 수 있으며 원격의료는 대부분의 환자 그룹에게 적합하다는 설명이다.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이어진 주제발표를 통해 원격의료의 가치 및 발전 방향을 조명했다. 원격의료는 ▲접근성 ▲편의성 ▲비용 효율성 ▲커뮤니티 케어 ▲전문 케어 ▲예방 진료 ▲환자 참여 ▲국제 건강 ▲팬데믹 및 재난 대응 ▲삶의 질 등에서 의미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원격의료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하지만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대상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꼽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으니 안전하다는 게 산업계 주장인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일본·영국보다 의학적 증명에 대한 요구치가 높은 우리나라 의료계 특성상,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산업계가 이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또 원격의료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원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관련 주요 기술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IoT) ▲5G 기술 ▲블록체인 ▲AR·VR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연어 처리(NLP) ▲모바일 헬스 앱 ▲로보틱 ▲사이버 보안 기술 ▲지리정보시스템 ▲상호 운용성 솔루션 등을 조명했다.원격의료가 환자·의사 호응을 얻기 위해선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권 교수는 "원격의료는 지리적 장벽을 연결해 농촌 및 소외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며 환자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다"며 "특히 환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원격의료를 통해 모니터링이나 맞춤화 된 관리 계획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응급상황에서 의료취약지 대응이나 환자 우선순위 설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예방 분야에서도 관련 교육·상담·정기검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조기 개입할 수 있다. 알림 등으로 환자가 투약 등 치료 계획 준수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영역에서 산업계가 원격의료의 유용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원격의료 논의가 비대면 진료에만 갇힌 상황을 지적했다.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보다 큰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직 환자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보건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환자 본인이 상태를 더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 질환을 진단하거나 미리 예방하는데 정밀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정부에서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지만,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강 교수는 관련 지향점으로 '건강증진형 유헬스모델'을 제시했다. 환자의 보건의료정보를 담은 헬스아바타를 이용해 ▲클라우드 유헬스 분석서비스 ▲24시간 운영 헬스부스 등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휴 요식업 ▲스포츠센터, 병의원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전했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저수가가 만연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역시 의사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이를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가 성공하기 위해선 ▲비율이 아닌 1일 진료횟수 제한 ▲진료비 선불제 및 비급여 ▲진료 장소 제한 완화 ▲선택분업을 통한 처방 ▲경증으로 초진 한정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진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관련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가 미비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 도입에서 의료계 동의를 얻어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해외에서 비대면 진료가 급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별로 제도와 문화가 다르다.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영국에서조차 14%의 국민이 공공의료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외 사례를 대입해선 안 된다.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비대면 진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09 05:30:00병·의원

서울대병원 환자 10명중 1명 희귀질환…교수 410명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외래환자 10명 중 1명(10.68%)이 희귀질환 진단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희귀질환센터 전담 교수는 7명이지만, 희귀질환 진료에 참여하는 교수는 410명에 달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6일 희귀질환 워크숍에서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희귀질환자의 진단방랑 즉, 진단이 늦어지는 경향 등 지난 1년간의 현황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공공진료센터 이외 임상유전체의학과 희귀질환센터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그는 "서울대병원 10명 중 1명은 희귀질환 코드를 지난 환자이며 해당 진료에 참여하는 교수가 410명이다. 이는 전체 교수가 1000명 근무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진료과에서 복합질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는 권 교수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희귀질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해 '진단방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다.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 조직도서울대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진료부원장 산하에 임상유전체의학과장-희귀질환센터장(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장)을 배치하고 희귀질환센터 산하에는 운영실과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 사무국으로 구분했으며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고 있다.성인 진료부의 경우 24개 분과, 42개 희귀질환 클리닉을 운영하며 여기에는 55명의 전문의를 배치했으며 소아진료부는 29개 분과, 39개 희귀질환 클리닉을 운영 중이며 69명의 전문의를 투입하고 있다.권 교수가 제시한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외래 환자 대비 희귀질환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전체 외래환자 수는 총 223만명 중 희귀질환(RD) 외래 환자 수는 연 22만6천명(10.13%)를 기록했다. 21년, 22년도 또한 희귀질환 외래환자 비율은 10.09%, 10.63%로 꾸준히 10%대를 유지했다.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희귀질환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 수. 서울대병원이 지난 2019년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된 당시 384명이었던 참여 의료진 수는 매년 증가해 2022년 410명까지 꾸준히 늘었다.희귀질환자 수는 2019년 21만명에서 2020년 22만명, 2021년 24만명, 2022년 26만명. 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다.권용진 교수가 파악한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대비 희귀질환자 비율  그는 먼저 "희귀질환자는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4번의 오진단을 경험한다"면서 "상급병원 내원 이후에도 환자 측의 이유로 포기하거나 의사의 역량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진단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해외 연구보고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패널들도 희귀질환은 과학적 지식의 한계로 진단이 느려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권 교수가 파악한 진단방랑 현황을 보면 희귀질환 첫 증상 발현 이후 6개월 이내 진단을 받은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컸다. 101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거주지역과 확진지역의 불일치 정도는 59명으로 절반이상에 달했다. 특히 인천, 강원, 제주에서는 확진율이 0%로 전무했으며 충청, 전라도 또한 2%, 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권 교수는 "서울 이외 비수도권 거주 환자는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 확진된 비율이 매우 높았다"면서 "이는 보호자의 학력 및 소득수준, 병원비 지출 등과도 무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진단방랑 변수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또한 101명 중 98명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불만족(매우 불만족 포함)하다는 응답이 39.2%로, 만족(매우 만족 포함)한다는 응답률 40.4%와 비슷했다.응답자 중 53.5%는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 이들은 공통적으로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재활병원 대기가 너무 길어서 지역을 옮겨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다.권 교수는 "특히 부모가 사망 후 아이가 혼자 남겨졌을 때 아이에 대한 걱정이 높았다"며 "의사로서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53%가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해 돌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정책 지원방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부모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과 더불어 재활치료기관 확충을 위한 희귀질환 아동 비급여 재활치료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특히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희귀질환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면서 "유전상담, 산전진단 의뢰 및 예방적 가족검사, 사회적 결정요인 및 위기수준 상담, 유전성 대사장애 질환 교육 등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희귀질환 유전진단법과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좌장을 맡은 채종희 희귀질환센터장 또한 "최첨단 진단법이 거론됐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환자 및 보호자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27 05:30:00병·의원

비대면 시범사업 보름, 현장 의견 수렴 위한 자문단 꾸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단 간담회를 열었다.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복지부복지부는 이달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시범사업 시행 보름이 지난 현재, 정부는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구체적으로 자문단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참여한다. 시민단체 대표로는 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앱 업계 대표로는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참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와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전문가로서 자문단에 참여한다.박민수 제2차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해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라며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6 19:44:13정책

"병원 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거래? 현실적 대안 필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발 바이오헬스 육성전략이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그 핵심인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국회에 발의된 법안 현실화 여부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 등 법안 현실화 과정에서 의료기관 책임‧의무 및 이에 따른 보상 방안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지난 25일 대한디지털헬스학회(회장, 원주연세의대 고상백 교수)는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법안으로 들여다보는 한국의 디지털헬스 미래'를 주제로 제1차 학술집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제1차 학술집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의 쟁점을 토론했다.법안 핵심으로 부상한 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이날 집담회에서는 최근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내용 중 '데이터 전송 요구권'에 주목했다.특히 국회에 발의된 3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 중 관심을 끈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다.해당 법안의 핵심은 ▲가명의료데이터 처리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의료데이터 본인 및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규제 샌드박스 운영 ▲연구개발,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을 담았다.  의료데이터 본인 및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의료기관의 데이터의 환자 이외에 제3자의 전송요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이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는 "전송요구권이 제시되면서 의료데이터 보유 기관들이 데이터에 관해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는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며 "다만,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법 규정만으로는 병원의 모든 진료기록이 전송대상 데이터에 포함된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평가했다.정상태 변호사는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전송 대상데이터는 의료법, 약사법 규율대상인 의료데이터를 포함하는 등 포괄적"이라며 "개인정보법 보완적인 개념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의무 및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집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규제기관인 복지부가 전송요구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대 편웅범 산학협력교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의 데이터 전송은 상당히 민감하다"라며 "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 전송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병원 내 IRB 심의 면제? 신중해야"이 가운데 집담회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성화 측면에서 병원 내 IRB 심의 면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발의된 법안에서는 민감정보 중 정신질환, 유전질환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는 동의 또는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고, 개인 의료데이터 처리자가 가명 처리한 후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할 때 동의를 면제 및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문가들은 IRB 면제를 동의하면서도 논의 과정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발표로 나선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혹은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 하지 않는 연구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등으로 IRB 심의 면제 조건을 제시했다.권용진 교수는 "이전 줄기세포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 자칫 문제가 생긴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10년 뒤로 돌아갈 수 있다"며 "세계적 흐름이 의료데이터를 보호적 관점에서 활용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신중한 활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권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 추진 속에서 '데이터 거래' 가능성에 대해선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논의 상으로는 병원들이 데이터를 거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단언했다.권 교수는 "의료데이터 거래가 논의되고 있는데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병원도 이를 거래하지 않을 것이고,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한 번 기업과 거래하면 다시 거래를 할 일이 없지 않나"라며 "기업이 병원에 들어와 함께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도 병원에 들어와 함께 의료데이터 연구를 통해 산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2023-05-26 05:30:00학술

보의연, 비대면진료 유효성 조명…"합의점 먼저 찾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의연이 비대면진료의 유효성 및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효과 검증 및 정책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진단이다2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유효성 및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을 발표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 현장보의연 서효원 주임연구원은 '텔레메디슨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메타분석 리뷰'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심부전·COPD·만성호흡기질환·당뇨·불안장애·강박장애·불면 등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재활이 포함됐고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원격 정신치료가 포함됐다. 이 같은 서비스가 대면 의료서비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거나 효과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서 주임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의 의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과성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라며 "다만 대면 의료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상담·처방을 제공하는 진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보의연 이나래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위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의료이용 환자를 분석한 결과, 1만9829개 의료기관에서 164만 명의 환자를 통해 345만 건이 청구됐다고 설명했다.가장 많은 이용량이 많았던 전문과는 내과로 전체의 61.4%로 압도적인 1위였다. 종별 비중으로 보면 의원급이 70.6%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청구된 상병은 고혈압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이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도입 이후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전후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 및 의료기관 종별의 변경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해당 연구의 한계점과 관련해서는 "심평원 청구자료 기반이어서 비급여 진료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안정기 이용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과 임상정보가 없어 경향 파악만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다. 향후 비급여 내역 및 임상정보를 포함한 자료원을 구축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의연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국내 도입 필요 비대면 의료서비스 모델 및 적용과 1~3차 포럼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부연구위원은 WHO 보고서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의료의 정의와 범위를 ▲의료행위 지원 목적 ▲지리적 제한 극복을 위한 사용자 연결 목적 ▲다양한 ICT 기술 활용 ▲의료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등 의료지표 개선 목적으로 설명했다.▲한국적 상황에 맞는 비대면 의료 정의·도출 ▲국내 도입이 필요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항목 및 제공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언론동향·전문가합의를 조사·분석한 결과도 내놨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 현장이와 관련 김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를 반드시 예약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재진 이후로 한정하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했다고 전했다.진료 주체의 진료 회수를 제한하는 것은 비동의 경향이 높았으며,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서도 비동의 수준이 높았다.▲스마트폰만 활용 ▲의료취약지 마을회관 등에 공유 비대면 진료 지원 공간 마련 ▲마이헬스웨어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추진 등에서도 비동의 수준이 높았다.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가 절대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연구에서 충분한 응답자를 확보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이를 합의 도출을 위해 논의해야할 사안으로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부연구위원은 "법 제도적 틀 아래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내 자료로는 효과·부작용 파악에 한계가 있어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정의과 가이드라인을 정부·전문가·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정책이 설계되는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 권용진 교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과 관련해 안전과 근거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접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가 안전하다고 받아들인 영역부터 시작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사회적 요구분야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원격기술을 활용한 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법률',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의료 및 건강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권 교수는 "원격은 의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은 다른 체계와 융합하는 새로운 체계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개별법의 틀 안에서 원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시도를 가능케 할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참가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합의점 모색이 우선이라고 뜻을 모았다. 의료계·산업계·정부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비대면진료 시행이 어렵다는 진단이다.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회원 우려가 여전하지만, 이는 관련 우려가 해소되고 비대면 진료가 원활히 시행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측면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의 접근이라는 게 의구심이다. 의사에게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립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로는 이 간극을 극복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비대면진료의 효용성을 먼저 입증해 달라"고 강조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단지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화상이 잘 작동하는지 하는 수준이었다"며 "의료 모델과 이에 대한 효과 지표, 부작용 등을 측정하는 국내 연구도 거의 없는데 지금이라도 진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시범 사업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비대면 진료가 당초의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의 관점을 벗어나 조금이라도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1-29 05:30:00병·의원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제도화되나…수가 개발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비 부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역할을 할 의료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복지부는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서 병원 내 사회복지사와 지자체 의뢰, 연계 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지역의 인적 안전망 일환으로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수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의료사회복지사는 진료 중 경제·심리적 사정 등으로 치료가 곤란한 환자와 퇴원 후 지속적 사례관리가 안될 경우 재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와 지자체를 연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사회복지사 등 민간인력 활용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을 의뢰한 상태다.또한 복지부는 수가 시범사업과 병행, 의료기관 병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강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환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특히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에 의료사회복지사 관련 지표를 별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가령, 의료사회복지사 업무 겸임 여부, 의료사회복지사 사무실의 환자 접근성, 병원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자체 연계 실적 등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식이다.다시말해 일선 병원들이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을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양새다.앞서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관련 별도 수가를 주장해왔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복지부의 이번 행보는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의료사회복지사 법제화에 이어 수가까지 적용하기 시작하면 일선 병원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아직도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못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24 15:53:13정책
권용진 교수의 뉴 씽킹

위로가 필요한 시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조의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상처를 자꾸 들춰내는 것 같아 망설였다. 나의 트라우마도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05년초 인도네시아에 대형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나는 대한의사협회 긴급구호단을 이끌고 반다아체에 갔다. 5일째 한국을 떠나 7일째 현장에 도착했다. 우린 인도네시아 의사회의 도움으로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참담했다. 도시의 절반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여기저기 사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했다. 도로며 마당이며 바닷물에 밀려온 흙더미 속에서 사체를 찾아내기 바빴다. 찾아진 사체들은 누구인지 확인할 것도 없이 검정비닐에 넣어 도로 한켠에 쌓아두면 거대한 트럭들이 어디론가 옮겨가고 있었다.충격적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달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가끔은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멍하게 앉아있곤 했다. 이런 증상들이 PTSD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현지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정신건강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정작 의료단이었던 나도 PTSD에 시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질 못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나도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 나는 내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는지 아니면 그런 트라우마로 다른 행동특성이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그 장면 장면들이 영화처럼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어떤 기회에 생생하게 재생된다는 것이다. 분명 좋은 기억은 아니다. 애써 의미를 부여해 보지만 힘든 기억들임에 분명하다. 이태원 참사의 현장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게 되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앞이 넘어진 줄 모르고 인파에 끼여 있던 사람들, 끼인 사람들을 빼낸 사람들, 그들을 옮긴 사람들, 심폐소생술을 하던 사람들, 그들을 지켜본 사람들. 의대생들도 처음 죽음을 목격하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다. 하물며 일반인들이 사망자가 많은 재난현장을 목격하는 것, 그것을 영상으로라도 목격하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경험일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경험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 반다아체 진료소에 찾아왔던 한 환자가 기억 난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가족 9명을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했다. 2주일동안 식사를 못했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 앞에서. 나도 눈물이 났다. 한참을 듣고 괜찮아질 거라는 위로와 함께 비타민 한박스를 건넸다. 그 분은 연신 고맙다며 돌아갔지만 내 가슴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환자로 남아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들어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말이 꼭 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실했던 것 같다. 그 환자에게 나는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준 의사로 기억될 것이다. 나에게 이 환자는 나를 치유하는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함께 극복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다.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대책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확대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꼭 필요한 일이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한번 본 것만으로도 자꾸 떠오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나 경찰관이나 의료진이나 그들도 예외가 돼선 안된다. 책임추궁을 앞세우다가 그들도 입은 상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는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현장에서 출동한 대원들의 상처와 충격 그로 인한 PTSD까지 외면돼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공무원이나 의료진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치료를 계획해야 한다.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지나간 후 5년이 지나서 반다아체를 다시 방문했다. 수천명의 집단 매장지가 그 때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반군과의 전쟁은 평화협정으로 중단되었고, 시내에는 피자헛이 생겨 있었다. 주립병원은 새로 지어졌고 반다아체는 모든 면에서 새롭게 재건 중이었다.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 같았다. 어떻게 바뀌는가를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치유가 된다.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2022-11-14 05:30:00오피니언
권용진 교수의 NEW 씽킹

필수의료, 전공의 없는 1인실 병원에서 시작해야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윤석렬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필수의료’였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논쟁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새정부의 정책과제에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국감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의과대학 증설과 공공병원 강화’가 주였다.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사실 필수의료가 무엇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말하긴 어렵다. 국감에서 사용된 개념은 기존의 공급이 부족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필수의료를 공공의료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개념과 원인분석이 명확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그런 지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사실 필수의료 공급부족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수요의 변동에 따라 서서히 일어난 일이다. 인구가 줄고 질병구조가바뀐 것이 큰 이유이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치료법이 바뀌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에 맞게 공급체계를 조정했어야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수요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공급망 구조와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전략으로 정부가 지원하면 된다. 이게 기본방향이다. 오히려 이런 주문에 더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환경의 변화’다.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5년이상은 걸릴 것이다. 지금이 엄청난 변화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그 변화를 대책에 녹여내야만 한다. 한국의료의 혁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인실 병실’을 없애야 한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군대 내무반 같은 병실에서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야한다는 말인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논쟁이 한창인 이 시대에 가장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곳이 병원 다인실이다. 선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정책이다. 다인실 폐지를 전제로 인력 수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인실이 폐지되려면 현재 병원들의 병상을 줄이거나 신축해야 한다. 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에 맞춘 인력기준으로 필수의료 인력 논의가 돼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둘째는 전공의 없는 병원이다. 전공의는 의사지만 피교육자다. 필수인력이 아니다.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전공의 교육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자들이 진료 외에 교육에도 시간을 써야 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감시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는 병원의 필수인력이다. 전공의가 없으면 대학병원의 입원도 수술도 불가능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공의의 유무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술과 없는 수술이 결정된다는 점이고 입원시킬 수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전공의는 피교육자로 한 병원에서 4년동안 수련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처럼 연차별로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미국에 가서 1,2년 배우고 오는 것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 전공의 노동의 대체구조가 더 큰 쟁점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입원전담전문의와 전공의 정원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의사인력의 증원 아니면 전문간호사의 활용이 대안이다. 이런 변화를 전제로 상상을 한다는 것이 다가오지 않을 미래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일본 다음으로 가장 길다. 자살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강지표는 상위권이었다. 수십년 만에 이런 건강성과를 이룬 나라는 없다. 적은 재정으로 이만한 성과를 이뤘다면 의료계나 정부나 모두 칭찬받을 만하다.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의료체계의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다. 수요변화로 촉발된 필수의료 논쟁이 그 대책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의사나 간호사나 그 어떤 병원 종사자도 더 이상 ‘국민의 건강지표 올리기’에 자신의 삶을 갈아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진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5년후 10년후에도 3-4명이 한방에 입원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갈등이 불가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긴 안목으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의료계도 선택을 해야 한다. 기승전 수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2022-10-17 05:30:00오피니언
권용진 교수의 NEW 싱킹

바이오 연구소로서의 병원, 의사 고용형태 다양화해야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병원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아니 진료 외에 어떤 것들이 활성화돼야 할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RNA, DNA 백신이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바이오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간 바이오산업이 제약산업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건강안보(Health Security) 위협 이후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중국,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한 부문인가를 잘 보여준다. 현재 미국 바이오 산업의 가장 핫 플레이스는 '보스톤 바이오클러스터'이다. 메사추세츠종합병원(MGH)은 이 클러스터의 성공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연구성과를 기업과 연결시켜주고 임상시험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조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하버드의대와 MIT공대 등의 축적된 연구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핵심기술이 있고 기업과 연결이 가능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곳에 투자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큰 차이가 있다. 바이오는 화학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제약산업과 달리, 세포, 유전자 등 생물학적 기반 위에 데이터, 정밀기계 등의 공학기술이 합쳐져 새로운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산업이다. 제약산업에 비해 복잡하고 인체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이렇다보니 병원에서의 연구와 공학분야 등 다학제 분야와의 협력이 성공의 관건이 된다. 물론 우수한 인재와 축적된 연구역량은 기본이다. 이런 인프라가 있다고 할 때, 병원에서 다학제간 협력연구가 성과를 창출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병원 소속의사 연구자들이 진료 외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들의 창업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공학분야 등의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병원에서 쉽게 연구가 가능해야 한다.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번째 문제다. 건강보험 하에서 병원의 진료수익으로 경영을 해야 하는 병원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진료시간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들의 진료시간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한 의사가 진료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을 연구에 할애하고자 한다면, 병원은 그 절반의 시간에 진료를 할 다른 의사를 구해야 한다. 검사실이나 수술실을 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진료를 절반만 하는 의사가 연구를 통해 진료수익만큼의 수익을 창출한다면 좋겠지만, 연구가 실용화되고 그 수익이 병원 수익으로 반영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일이다. 핵심 문제는 진료를 절반하고 연구를 절반하는 의사들의 인건비 문제다.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할 것 없이 전임교원들은 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라 허가없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국립대병원은 별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정관에 두고 적용하고 있다.이 규제는 교수 및 다른 연구자들에 대한 고용의 다양성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병원의 연구기능이 산업으로 빠르고 쉽게 연계되는 걸림돌이 된다. 어떤 교수가 풀타임 교원이지만, 진료를 이틀 만하고 3일은 연구에 정진하거나 바이오기업을 창업하는데 사용하고자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래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클러스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상당한 시도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하버드의대나 MIT공대의 연구역량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축적된 역량이나 연구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목적에 따라 일할 수 없는 교수들의 경직된 고용형태가 근본적인 문제다.    해방이후 급속성장을 이어온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년간 반부패, 투명화라는 근대사회의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속도가 붙은 4차 산업혁명은 훨씬 빠른 속도로 혁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혁신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움을 동반하겠지만,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국가의 차세대 일자리와 먹거리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에 대한 다양한 고용계약을 허용함으로써 교수들이 바이오전략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대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장소를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소로서 기능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2022-09-19 05:00:00오피니언
[권용진 교수의 NEW 싱킹]

세모녀 사건 방지하려면 원내 사회복지사는 필수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영정사진조차 없었다’는 기사가 안타까움과 슬픔을 넘어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8년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비슷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사회 공동체 또한 그들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의 죽음이 짙은 향이 되어 담을 넘고 난 뒤에야 ‘우리사회’가 비로소 눈치를 챌 수 있었다. 시스템을 점검해 보자.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비되었다. 그럼에도 수원 세 모녀가 12만명의 위기발굴대상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34종의 위기정보의 종류가 타당한 지는 여전히 문제다. 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를 늘리면 위기가정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원인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점이 개선된다고 질병 문제가 동반된 빈곤 가정의 자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병원비와 월세를 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던 사람들, 누군가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신청주의 복지제도가 찾아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발굴돼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이 나아졌을 거라 보긴 어렵다. 앞서 말했듯이 두 사건은 의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어머니가 팔이 부러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인 계기였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는 희귀병 아들의 죽음으로 더 큰 경제적 위기에 몰린 듯 하다. 유서에 건강문제로 힘들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다. 이렇듯 의료문제는 계층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장애를 갖는 경우 빈곤으로 진입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주장도 아니다. 소득이 낮은 가정에게는 몇 천원인 병원비도 큰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들은 지원대상자들의 의료문제를 늘 마주하게 된다. 2013년 한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3%의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들의 의료문제에 대한 개입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63%는 해결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치료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강제로 모시고 갈 수도 없고, 복지수급자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같은 증명이 필요한데 이 또한 병원을 방문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세 모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병원은 위기가정을 찾아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자살시도자들의 경우 가족과도 연락을 단절한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병원에는 다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니 의료와 복지는 발굴에서 서비스까지 모든 단계에서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서울시립 북부병원에서 시작해, 지난해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보건의료복지 연계 301네트워크’사업이 좋은 예다. 시작 당시 서울시 북부병원 전담팀에는 사회복지사가 5명이나 있었다. 200병상 규모의 병원에 비해 많은 숫자다. 이들은 의료문제로 의뢰된 대상자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들과 협업한다. 사회복지사 네트워크가 병원까지 확장돼 있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회복지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고용을 했다고 해도 그 숫자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경제적 약자를 상담하는 것은 수가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이번에도 세 모녀 사건의 대안을 복지서비스에서만 찾는다면, 의료문제로 계층이 하락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막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송파 세 모녀나 수원 세 모녀나, 그들이 마지막으로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만처럼 100병상 1명이라도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었더라면 세 모녀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지 모른다. 경직된 의료와 복지의 규범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 가교역할을 할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2022-08-29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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